공지사항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변경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목적

   본 학칙 개정은 ·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설립 목적과 교육적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함.

 

2. 근거

  가·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나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다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

  라대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3. 개정 기본 방향

  가법령 및 행정기준 반영

    ① 입학 자격 및 전형 기준을 법령에 맞게 구체화

    ②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화

  학교 정체성 및 교육이념 강화

    ① 교육목표 조항 신설을 통해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설립 목적 명문화

    ② 통합교육(가정·교회·학교기반 교육 철학 반영

  학사 운영 체계 정비

    ① 학년 및 학기 운영 체계 통합 정비

    ② 계절수업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학생 선발 및 관리 기준 명확화

    ① ·고등학교 입학 기준을 학력 요건 중심으로 구체화

    ② 전형 절차 및 평가 방식 다양화

  장학 및 복지 제도 개선

    ①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감면 기준을 구분하여 명확화

 

4. 주요 개정 내용

  교육목표 신설

    ①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교육목표 조항 신설

    ② 영성·인성·지성·국제성·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 방향 제시

  학교 명칭 정비

    ① 학교 명칭 표기 방식 통일

    ② 국문 및 영문 명칭 체계 정비

  학년 및 학기 운영 통합

    ① 기존 학년·학기 분리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 체계 일원화

    ② 중학교(7~9학년), 고등학교(10~12학년학제 도입

    ③ 학기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계절수업 근거 마련

  교육과정 운영 근거 명확화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9조 반영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체계 강화

  입학전형 및 자격 기준 정비

    ①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학력 기준 중심으로 구체화

    ② 대안교육 대상자 비율 기준 반영

    ③ 전형 절차(서류·면접·심층평가체계화

  재입학 규정 정비

    ① 재입학 절차의 명확화 및 학교장 승인 권한 유지

  장학 및 수업료 감면 기준 개선

    ①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면제·감액 기준을 분리 명확화

    ② 다자녀 가정 및 교직원 자녀 지원 근거 마련

  퇴학 처분 규정 일부 정비

    ① 학칙 위반 기준을 학교생활규정과 연계하여 명확화

  부칙 신설

    ① 시행일 명확화(2026. 5. 1.)

 

5. 추진 일정 및 절차

구분

내용

일정

비고

1단계

학칙 개정안 작성

2026.04.07

기안 상신 

2단계

교직원 검토 및 협의

2026.04.08.~2026.04.10

 홈페이지 공고

3단계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2026.04.09.~2026.04.17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4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6.04.28.(예정)

 

5단계

학교장 승인

2026.04.30

 

6단계

학칙 공포 및 시행

2026.05.01

 홈페이지 공고

 

6. 기대 효과

  법령 및 교육청 기준에 부합하는 학칙 체계 확립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교육 정체성 강화

  학사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학생 선발 및 생활지도 기준의 명확화

  감사 대응 및 행정 신뢰도 향상

 

7.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학칙 신구대조표

 

구분

현행

개정()

1

(신설)

2(교육목표)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교회·학교가 연합하는 통합교육을 실현하여 견고한 영성, 기독의 인성, 뛰어난 지성, 국제적 역량 및 섬김의 지도력을 갖춘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2

2(명칭) 본교의 명칭은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Saeronam Christian Middle and High School)로 한다.

3(명칭) 본교의 명칭은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SAERONAM CHRISTIAN MIDDLE AND HIGH SCHOOL)로 한다.

3

3(위치) 본교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에 위치한다.

4(위치) (좌동, 현행과 같음)

 

4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중학교 3, 고등학교 3년으로 총 6년 과정으로 통합 운영한다.

5(수업연한) (좌동, 현행과 같음)

 

 

5

5(학년) 학년은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5(학년) (삭제 및 통합)

 

6

6(학기) 본교의 각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2 말일까지로 한다.

 

 

 

 

 

 

6(학년 및 학기)

본교의 각 학년은 중학교 3학년(7-9학년), 고등학교 3학년(10-12학년)으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여 운영한다.
계절수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7

10(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0(교육과정)

(좌동, 현행과 같음)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9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특색에 맞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8

13(입학)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형 절차에 따라 입학할 수 있다.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중등교육법28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또는 학업중단학생 등 자격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본교의 입학전형은 1(서류전형)2(면접 및 기타 평가)로 실시한다.

 

 

 

 

 

 

 

 

 

 

 

 

 

 

 

 

 

 

13(입학)

본교 중학교 7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교육목표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본교 고등학교 10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교육목표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3조의2에 따른 교사 및 교지의 임대 조건으로 ·중등교육법28조의 대상을 대전시교육청 고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은 1(서류전형), 2(면접 및 기타평가)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3(심층다면평가) 실시한다.

9

14(재입학) 자퇴 후 재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에 한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4(재입학) 본교 자퇴 후 재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에 한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0

20(장학금) 본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또는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학금 및 납부금의 면·감면을 할 수 있다.

 

 

20(장학 및 수업료의 면제·감액) 본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자녀 및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1

23(퇴학처분)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 외의 학생에 한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연간 출석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소재 불명 포함)

2. 향정신성 약물 투여자

3. 상습적인 절도·도박·폭력 등 공동체 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는 자

4. 품행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3(퇴학처분) (좌동, 현행과 같음)

 

 

 

1. (좌동, 현행과 같음)

2. 약물 오·남용 등으로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좌동, 현행과 같음)

 

4. 교육적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공동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5. 학교생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12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개교일인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좌동, 현행과 같음)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651일부터 시행한다.

 

 

8. 첨부 :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학칙(개정안) 및 신구대조표.pdf

 

9. 학부모 의견서 제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ujcVSyncfiW8soeIiprYpEQEhihwZRiopuY4Go5glIwcTw/viewform)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