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변경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목적
본 학칙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설립 목적과 교육적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함.
2.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다.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
라. 대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3. 개정 기본 방향
가. 법령 및 행정기준 반영
① 입학 자격 및 전형 기준을 법령에 맞게 구체화
②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화
나. 학교 정체성 및 교육이념 강화
① 교육목표 조항 신설을 통해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설립 목적 명문화
② 통합교육(가정·교회·학교) 기반 교육 철학 반영
다. 학사 운영 체계 정비
① 학년 및 학기 운영 체계 통합 정비
② 계절수업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라. 학생 선발 및 관리 기준 명확화
① 중·고등학교 입학 기준을 학력 요건 중심으로 구체화
② 전형 절차 및 평가 방식 다양화
마. 장학 및 복지 제도 개선
①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감면 기준을 구분하여 명확화
4. 주요 개정 내용
가. 교육목표 신설
①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교육목표 조항 신설
② 영성·인성·지성·국제성·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 방향 제시
나. 학교 명칭 정비
① 학교 명칭 표기 방식 통일
② 국문 및 영문 명칭 체계 정비
다. 학년 및 학기 운영 통합
① 기존 학년·학기 분리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 체계 일원화
② 중학교(7~9학년), 고등학교(10~12학년) 학제 도입
③ 학기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계절수업 근거 마련
라. 교육과정 운영 근거 명확화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반영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체계 강화
마. 입학전형 및 자격 기준 정비
①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학력 기준 중심으로 구체화
② 대안교육 대상자 비율 기준 반영
③ 전형 절차(서류·면접·심층평가) 체계화
바. 재입학 규정 정비
① 재입학 절차의 명확화 및 학교장 승인 권한 유지
사. 장학 및 수업료 감면 기준 개선
①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면제·감액 기준을 분리 명확화
② 다자녀 가정 및 교직원 자녀 지원 근거 마련
아. 퇴학 처분 규정 일부 정비
① 학칙 위반 기준을 “학교생활규정”과 연계하여 명확화
자. 부칙 신설
① 시행일 명확화(2026. 5. 1.)
5. 추진 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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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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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학칙 개정안 작성 |
2026.04.07 |
기안 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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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교직원 검토 및 협의 |
2026.04.08.~2026.04.10 |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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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
2026.04.09.~2026.04.17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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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6.04.28.(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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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학교장 승인 |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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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학칙 공포 및 시행 |
2026.05.01 |
홈페이지 공고 |
6. 기대 효과
가. 법령 및 교육청 기준에 부합하는 학칙 체계 확립
나.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교육 정체성 강화
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라. 학생 선발 및 생활지도 기준의 명확화
마. 감사 대응 및 행정 신뢰도 향상
7.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학칙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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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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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설) |
제2조(교육목표)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교회·학교가 연합하는 통합교육을 실현하여 견고한 영성, 기독의 인성, 뛰어난 지성, 국제적 역량 및 섬김의 지도력을 갖춘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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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조(명칭) 본교의 명칭은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Saeronam Christian Middle and High School)로 한다. |
제3조(명칭) 본교의 명칭은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SAERONAM CHRISTIAN MIDDLE AND HIGH SCHOOL)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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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3조(위치) 본교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에 위치한다. |
제4조(위치) (좌동,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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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총 6년 과정으로 통합 운영한다. |
제5조(수업연한) (좌동,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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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5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5조(학년) (삭제 및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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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6조(학기) 본교의 각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본교의 각 학년은 중학교 3학년(7-9학년), 고등학교 3학년(10-12학년)으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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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10조(교육과정) 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육과정) ① (좌동, 현행과 같음) ②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특색에 맞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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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13조(입학)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형 절차에 따라 입학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또는 학업중단학생 등 자격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③ 본교의 입학전형은 1차(서류전형)와 2차(면접 및 기타 평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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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학) ① 본교 중학교 7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교육목표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② 본교 고등학교 10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교육목표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③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교사 및 교지의 임대 조건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대상을 대전시교육청 고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은 1차(서류전형), 2차(면접 및 기타평가)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3차(심층다면평가)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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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14조(재입학) 자퇴 후 재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에 한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재입학) 본교 자퇴 후 재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에 한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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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20조(장학금) 본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또는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학금 및 납부금의 면제·감면을 할 수 있다. |
제20조(장학 및 수업료의 면제·감액) 본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자녀 및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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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23조(퇴학처분)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 외의 학생에 한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연간 출석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소재 불명 포함) 2. 향정신성 약물 투여자 3. 상습적인 절도·도박·폭력 등 공동체 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는 자 4. 품행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5. 기타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제23조(퇴학처분) (좌동, 현행과 같음)
1. (좌동, 현행과 같음) 2. 약물 오·남용 등으로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좌동, 현행과 같음)
4. 교육적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공동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5. 학교생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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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개교일인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좌동,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첨부 :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학칙(개정안) 및 신구대조표.pdf
9. 학부모 의견서 제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ujcVSyncfiW8soeIiprYpEQEhihwZRiopuY4Go5glIwcT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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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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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
| 6 | 2026.04.03 | |
| 5 | 2026.03.31 | |
| 4 | 2026.03.31 | |
| 3 | 2026.03.25 | |
| 2 | 2026.03.17 | |
| 1 |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