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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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학생들이 다쳤을경우 학교안전공제회(https://ssif.or.kr)를 통해 치료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란 무엇인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급여의 종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 종류별 산정·지급)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 장해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 간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위로금 :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공제급여 종류 중 : 요양급여'(치료비용) 청구 방법

1. 학교안전사고 발생 

 - 사고통지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지체없이(7일 이내) 공제회로 통보

 - 통보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사고등록 → 출력하여 학교장 서명 → 스캔하여 파일 첨부 →  통보처리(통보 미처리시 공제회로 전송 불가)

    ②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사고등록 → 입력한 학교장 휴대전화로 안내메세지 발송 → 학교장은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온라인 서명 

      자동 통보처리

    *학교장은 통지를 지체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2. 피공제자 및 청구인은 치료 후 청구 서류 준비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②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명세서

   ④ 청구인(보호자)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표등본

   ⑥ 청구액 50만원 이상 - 진단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수 있습니다.

 

3. 청구서 작성

 - 청구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

  ① 청구인이 청구 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실 경우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오프라인, 온라인 선택)

  ②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하실 경우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오프라인, 온라인 선택)

 

4. 공제회로 서류 제출

 - 2, 3 서류를 취하여 

  *오프라인 청구시 : 등기우편

  *온라인 청구시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에 파일 첨부

    

5. 심사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필요시 연장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

 

6. 결과 통보

 - 지급 여부 결정 

 * 청구인에게 알림 문자 발송

 * 공제회에서 학교장에게 공제급여 결정통보서 발송

 * 학교장은 청구인에게 전달 

 

◆ 안전공제급여신청 Q&A

  - 개인 실비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중복 보상 가능할까요?

  ▶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 문서상태확인(공제회접수)

  ▶  접수: 공제회가 접수를 마친 상태로서 공제급여청구가능

 - 공제급여가능기간

  ▶  사고통지 이후 3년 이내(우편발송 혹은 방문접수로 신청)

 - 진단서 제출 요건

  ▶  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일때에만 제출

 - 안전공제급여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가해자가 있을 경우

 

◆ 학교안전제도 브로슈어 첨부파일 : 학교안전공제제도 소개 브로슈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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