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참여 안내

법인 기부금 참여 안내

학교법인 새로남학원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교회·학교가 연합하는 통합교육을 실현하여, 견고한 영성과 인성, 뛰어난 지성 및 국제적 역량, 섬김의 지도력을 갖춘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새로남학원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남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육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교육 시설의 확충과 장학 지원, 교사의 역량 강화,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법인 기부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기부금 개요

기본 방침

  • 성격: 학교법인 새로남학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입니다.
  • 원칙: 개인 및 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자발적 기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 용도

  • 교육 환경 조성: 학교법인 새로남학원 운영경비 확충
  • 설치학교 지원: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 인재 양성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 장학금 지급

참여 대상

  • 새로남가족(법인임원, 초·중·고 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독지가, 기업가, 기관, 단체 등 새로남을 사랑하는 모든 분

참여 방법

약정서 작성 법인 기부금 기탁서(약정서) 다운로드 및 작성 약정서 다운로드(한글 파일)
서류 제출 약정서에 기부 목적 지정 및 자필 서명 후 원본 제출 (행정실 방문 또는 우편)
재정 참여 약정된 내용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송금
정기 후원 자동 계좌이체 신청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 방문)
일시 후원 안내된 법인 계좌로 이체 또는 행정실 직접 납부
기부 계좌 농협 301-0380-9664-11 (예금주 : 학교법인 새로남학원)

세금혜택 안내

기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연말정산 시(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개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법인)
  • 세액공제 한도 및 비율 (코드 40: 종교단체 외 공익법인 기준)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공제(1,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전액 비용(손비) 인정
    • 참고: 기탁 시 작성하신 **입금자명(또는 기부자 정보)**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문의사항

  • 부서: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2-479-2310, 2311
  • 팩스: 042-478-9102
  • 주소: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